민식이법 관련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관점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단단****
2019. 12. 18. 08:54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민식이법이 악법이다 아니다 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스쿨존에서 가중 처벌 받게 되는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1)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1항을 준수하지 않는경우 (=과속) (2)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소지가 (2)번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조건 (2) 에 대해서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20km 의 저속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불특정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도저히 피할수 없는 사고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 (2)의 경우 운전자 본인은 안전에 유의하였다고 하지만 경찰쪽에서 "안전에 유의했다면서 왜 사고가 났냐?" 라는 식으로 반문한다면 할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건(2)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이 다를수 있는건가요?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해보이는데.... 너무 감정에 호소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출퇴근길에 스쿨존을 3군데 이상 지나가게 되는데 이번 개정법률안 때문에 지나다닐때 더 많이 신경 쓰이게 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정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도로교통법)에서는 제12조 제3항의 위반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법규는 명확하여야 하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는 규정은 다소 불명확하여 추후 위헌법률심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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