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관점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민식이법이 악법이다 아니다 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스쿨존에서 가중 처벌 받게 되는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1)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1항을 준수하지 않는경우 (=과속) (2)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소지가 (2)번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조건 (2) 에 대해서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20km 의 저속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불특정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도저히 피할수 없는 사고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 (2)의 경우 운전자 본인은 안전에 유의하였다고 하지만 경찰쪽에서 "안전에 유의했다면서 왜 사고가 났냐?" 라는 식으로 반문한다면 할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건(2)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이 다를수 있는건가요?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해보이는데.... 너무 감정에 호소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출퇴근길에 스쿨존을 3군데 이상 지나가게 되는데 이번 개정법률안 때문에 지나다닐때 더 많이 신경 쓰이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