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등산의 경우 얼마 이상일때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이없는 현금부자들은 어떤가요?
현금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으며 현금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는 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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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부동산과 달리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등 보유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현금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