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대신 적금처럼 돈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 세금 내나요?
몇 년 째 형제가 저 대신 적금이나 예금 등을 들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해지 하거나 딴 데다가 쓰거나 누가 빌려달라면 줄 것 같아 형제 계좌로 매달 송금하여 모아둬서 제가 나이 좀 많이 먹으면 돌려주는 걸로 했어요. 이거 무슨 세금 문제 등 안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금전거래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추후 해당자금을 반환받는 경우등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