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신통한라마37
신통한라마3724.03.14

형제에게 대신 적금처럼 돈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 세금 내나요?

몇 년 째 형제가 저 대신 적금이나 예금 등을 들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해지 하거나 딴 데다가 쓰거나 누가 빌려달라면 줄 것 같아 형제 계좌로 매달 송금하여 모아둬서 제가 나이 좀 많이 먹으면 돌려주는 걸로 했어요. 이거 무슨 세금 문제 등 안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금전거래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추후 해당자금을 반환받는 경우등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자금이 질문자님 자금이고 나중에 본인이 돌려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