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돈을 입금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형한테 동생이 천만원이란 돈을 빌린다면 동생은 연말에 천만원 받은거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다면 증여세 등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빌리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