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인건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15만원 일당을 받고있고 저포함 3명치 월급을 3.3% 띠고서 제통장으로 한번에 받고있습니다. 경비등도 제 카드로 결제를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소득이 너무 많이 잡힐 것같아 인터넷검색을통해 알아 본 결과 제 통장으로 한번에 받고 나누어 줬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할때 다시한번 3.3%를 떼고 줘야한다 하더군요 그래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어차피. 팀원들과 저 모두 15만원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인데 제통장으로 한번에 받아서 제가 세금을 더내야하고. 원천세 신고시에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근로자로 잡혀버리니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부가가치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인것같은데 다들 똑같이 돈받는 입장에서 세금을 더 낼 수는 상황이 아니니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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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본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3.3%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3.3% 신고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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