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 일급 93,000원 (주휴수당 포함) 원천징수 3.3% 공제후 지급 " 이라고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급이 정해져 있되, 급여지급 방식이 그날 그날인지, 매월 정해진 날자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급에서 3.3% 공제하여 받는 방법이거나,
해당 월에 근무한 일수 X일급 에서 3.3% 공제하는 것에 차이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에서 먼저 하든 토탈 월급에서 하든 계산은 어차피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에서 3.3% 공제하나, 월급에서 3.3% 공제하다 동일한 비율이기 떄문에 같은 금액이 입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일급을 월별로 환산하여 그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의 금액을 합산한 후 3.3%를 적용하여 공제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보수액에 대한 해당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