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15만원 일당 돈을 3.3원천징수 후
제 통장으로 세명분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본인포함 팀원 모두 15만원>
현재 소득이 6800만원정도가 계산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는 돈은 제가 일 한 몫 과 팀원들 식비 차비 등 일하면서 썻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데,<제 돈으로 일단내고 회사에 청구> 소득이 너무 많이 잡히게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이 경우 3.3% 또 떼야하는데 저는 똑같은 돈 받는 사람일뿐..>
대리 수령인으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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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인적사항으로 3.3% 세금이 모두 신고된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모두 잡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각각에게 3.3%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에 안된다면 질문자님도 다른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3.3%로 신고를 하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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