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에 따라 당해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는 서비스업의 경우 개인의 연간 수입금액(=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현금출납장처럼 간단하게 거래 내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
로서 1년간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차변 및 대변계정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계정별원장, 총계정원장,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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