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고해서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올때 누구는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오고 누구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나오는데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소득차이로 인해 달라지는건 알겠는데 둘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건 똑같은거 아닌가요? 어떤게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