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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5.15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고해서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올때 누구는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오고 누구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나오는데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소득차이로 인해 달라지는건 알겠는데 둘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건 똑같은거 아닌가요? 어떤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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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 쓰듯이 매출이 얼마, 비용이 얼마, 수익이 얼마로 작성하여 손익계산서만 나오면 되나,

    복식부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명세서가 별도로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둘다 장부이기는 하나 간편장부는 대충 작성하는 장부고 복식부기는 매우 복잡하게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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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에 따라 당해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는 서비스업의 경우 개인의 연간 수입금액(=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현금출납장처럼 간단하게 거래 내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

    로서 1년간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차변 및 대변계정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계정별원장, 총계정원장,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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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

    용돈기입장처럼 간단하게 작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2.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에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다소 복잡하므로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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