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명칭은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벗어나지 않은 이상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보통 잡수입이나 국세 횐급금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보다 신경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가산금 등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역시 총수입금액 불산입합니다.
세금으로 인한 발생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시 고려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