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고물품의 경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의 판매경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 )를 적용받은 품목이라면 중고제품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것 자체가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은 의류 등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는데 관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물품을 구매하여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등에 따른 소득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