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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슴새167
완강한슴새16723.05.15

해외에서 물건을 뗴다가 팔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특이하거나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수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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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물품별로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어 저희가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10자리 품목분류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분류된 HS CODE 10자리에 따라 수입요건 등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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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품목인지, 해당 품목이 수입 가능한지, 또한 관세 및 규제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판매와 관련된 법령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이 제품 안전성 검사, 환경 등급 등의 특정 규제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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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우선 어떠한 거래처와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는 지 확정이 되어야 관세율 등 비용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품목별로 수입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품목 선정 후 국내 수입/판매 요건이 무엇이 있는 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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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게되며,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한뒤에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를 진행하시고 국내운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을 처음하시는 경우에는 판촉경로 및 재고의 보유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구매대행방식으로 통관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판매자, 구매자의 중간에서 중개수수료를 챙긴다고 보시면 되며, 구매자의 명의로 통관이 진행되기에 관,부가세의 납부없이 간편하게 통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구매대행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각종 블로그, 유튜브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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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은 일반적으로 물품 선정 → 소싱 → 계약 → 수입승인(필요시) → (신용장 개설) → (선적서류 내도)→ 대금결제 및 서류인수 → 수입통관 → 반출 절차를 거칩니다.

    이 중에서 수입 물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 선정 시에는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확실한 공급처를 파악한 후 물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은 사전에 인증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절차에 대한 검토도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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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지에 따라 수입방법(관세, 수입요건 등)이 달라지게 되어 수입방법을 말씀드릴때는 정확한 물품이 지정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화장품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관세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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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역업을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등으로 전자상거래 판매시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아울러 일반적으로 무역업을 시작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하여 회원사로 활동하면 많은 무역관련 정보와 수출입거래선 알선, 수출입실적증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필수서류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 등을 제출하고, 수출입요건이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5. 질문자님이 질의한 해외에서 특이하거나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싶다는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내역이 없어 수입요건해당여부, 수입금지품목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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