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전영업자 교육세 직전과세기간 월수를 몇으로 넣어야 하나요?
법인이구요. 호텔인데 환전영업을 소규모로 운영할 예정 입니다.
21년 11월에 환전영업자 발급했으나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22년도에 1월~3월 교육세 중간예납신고시에 직전과세기간을 몇개월로 해야 하나요?
직전과세기간 월수를 몇으로 넣어서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세의 중간예납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월부터 3월까지의 교육세에 대하여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내에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