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주소를 전세집으로
인터넷으로 판매사업을 해보고자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내려 합니다
근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세집이고 집주인도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있고 인터넷 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이 집을 사업자등록시 주소지로 등록할수있는지
문제소지가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주의해야할 부분도 궁금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친정본가 집과 저희엄마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식당이있는데 이 둘중에 제가 사업자주소를 낼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이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업이 아닌 일반임대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가가 아닌 곳에 사업자를 등록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때 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의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의 관리비나 전기세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전대차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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