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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노루113
대견한노루11322.01.04

인터넷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주소를 전세집으로

인터넷으로 판매사업을 해보고자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내려 합니다

근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세집이고 집주인도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있고 인터넷 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이 집을 사업자등록시 주소지로 등록할수있는지

문제소지가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주의해야할 부분도 궁금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친정본가 집과 저희엄마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식당이있는데 이 둘중에 제가 사업자주소를 낼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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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이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업이 아닌 일반임대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가가 아닌 곳에 사업자를 등록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때 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의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의 관리비나 전기세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전대차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