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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꿩134
완벽한꿩13421.12.09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 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쇼핑몰 (통신판매업) 운영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관려하여 필요한 '사업장' 등록 관련 문의드려요.

1.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별도 사업장이 필요 없는 경우라, 우선적으로 ' 집'으로 등록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전세' 이며, 세대주는 제가 아닌 '친언니' 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집' 으로 사업장 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1-1 )

보통, 전세인 경우 세대주가 본인이면 '임대차계약서' 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 경우처럼, 세대주가 본인이 아닌 친언니로 되어 있는 경우

저와 친언니가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집주인의 전대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처럼, 친.가.족.인 경우에도 전대차계약/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의.무.사.항.인지 궁금해요.

혹시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예외사항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2)

전세라서 곧 또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면 사업장 주소를 또 변경해야 하나요?

2. 별도로 사업장 주소만 임대해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소만 임대해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궁금해요.

3. 사업자등록시 꼭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지요? 혹시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별도 예외적용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사실 사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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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임차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전대시에는 전대차동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 위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실제 임대차계약서(임대인-세대주인 언니)언니와 본인간 작성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사업장 정보가 변경되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유오피스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실 것이라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3.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업장 주소는 있어야 합니다. 관할 사업장의 세무서에서 본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내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