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공무원의 겸직은 어느정도선까지 허용이 되나요? 공무원이 유튜버로 활동하는것도 허용이 되나요? 직렬별로 허용되는 직업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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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전념하고,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비영리업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