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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1.16

공무원의 겸직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공무원의 겸직은 어느정도선까지 허용이 되나요? 공무원이 유튜버로 활동하는것도 허용이 되나요? 직렬별로 허용되는 직업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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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공무원의 영리목적의 겸직은 하용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떤 것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전념하고,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비영리업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