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직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가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는지, 근로계약서 등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없는 업무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에 의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인사규정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직무 전념의 의무가 있으므로,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통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국가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줍니다

    • 주요 사례: *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직무와 관련성 고려)

    • 외부 강의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 시 신고 또는 허가 필요)

    •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단체 활동

    그 외 영리적 목적의 투잡은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드물며, 현실적으로는 투잡을 하시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감사나 소득 조회 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내역이 국세청에 잡히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을 불문하고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로 계속하여 겸직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원 또는 실태조사, 세무기록 등을 통해 겸직 사실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공무원은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업무가 금지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소속 기관 감사부서 등에서

    내부감사도 할 것이고 주변 신고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