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직무 전념의 의무가 있으므로,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통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국가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줍니다
그 외 영리적 목적의 투잡은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드물며, 현실적으로는 투잡을 하시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감사나 소득 조회 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내역이 국세청에 잡히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