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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노루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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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부동산인도일 관련

총 매매가 5억

계약일 2021.10.15 (5천만원)

중도금 2021.10.29(2억원)

잔금 2021.12.22(2억 5천만원)

1. 중도금 지급 시 근저당 전액 말소

2. 중도금 지급 시 매도인은 퇴거하고, 매수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다.(매도인 승낙, 이때부터 매수인이 관리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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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상 부동산 인도일에 평소라면 당연하다는 듯 잔금일을 적었겠지만,

불현듯 의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아래와 같이 본문 제2조 부동산 인도일을 중도금 지급일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의문이 생긴 이유는

본문 제2조 앞문장에서 이미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등기상 권리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권리를 이전하는 날은 정해진것이고,

뒤에 나온 부동산 인도일은 권리의 이전날이 아닌 점유를 이전해준 날을 적어야 맞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도인이 중도금날에 퇴거하고, 그날부터 매수인이 해당 목적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약조건에 맞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테리어 공사하라고 넘겨준(점유를 이전해준) 날짜가 기입돼야하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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