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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웜뱃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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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중인데 옆 가게 소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달 포장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바로 옆 가게는 간판상으로는 카페라고 되어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통기타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엠프 연결해서 마이크로 부르는지 소리가 너무 심하게 저희 가게까지 들려요

벽이 얇아서인지 가게에서 크게 들리면 뒤쪽 창고에서는 더 크게 들려 장사를 하다가도 그 노래에 신경이 쓰입니다.

신고를 하자니,

시간대도, 요일대도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시끄러운게 아니라 확인하는 직원이 왔을때 조용할수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끄럽고 요일은 제멋대로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음으로 인한 상당한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소음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면 관리주체의 중재 등을 통하여 소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등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지만 위의 사안만으로 현재로서는 바로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