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 상가 음악소리가 가게에서 들립니다. 분쟁없이 처리 하고 싶습니다.
옆가게와는 1미터 간격 단독건물이며, 제 가게안에서 옆가게 음악 진동(웅웅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심장 박동소리 처럼 들리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가게 안에서 하루종일 음악을 트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상가 건물은 70데시벨 초과만 이라고 써있어서. 그것이 고민입니다. 제 가게 안에서는 70데시벨이 넘지 않지만 기분나쁜 저음역의 쿵쿵 거림이 느껴지는데 이건 어떤 절차로 분쟁없이 해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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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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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없이 해결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없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간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분쟁없이는 문제해결이 안되실 것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