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핫한두견이277
핫한두견이277
23.09.18

금소법 제20조 1항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금소법(제20조 1항 5호)과 시행령(제15조 3항 2호)은 금융상품의 제휴·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감원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금융사(카드사)에서 금감원에 승인을 받아 변경한 사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