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제20조 1항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금소법(제20조 1항 5호)과 시행령(제15조 3항 2호)은 금융상품의 제휴·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감원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금융사(카드사)에서 금감원에 승인을 받아 변경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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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행정청의 행정실무 사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의해서 해당 사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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