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구에서 철회 항변권이 적용되지않을때 발생할수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Web발신] [KB국민카드, 할부 거래 시 철회ㆍ항변 유의사항 안내] 아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4개월 이상 할부거래를 이용하신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안내사항 입니다 상행위, 농수산물 구입, 기부, 20만원 미만 거래, 설치를 요하는 제품 등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당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고객센터->철회항변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거부 : 080-85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