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철회항변권 적용 안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래 문구에서 철회 항변권이 적용되지않을때 발생할수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Web발신] [KB국민카드, 할부 거래 시 철회ㆍ항변 유의사항 안내] 아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4개월 이상 할부거래를 이용하신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안내사항 입니다 상행위, 농수산물 구입, 기부, 20만원 미만 거래, 설치를 요하는 제품 등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당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고객센터->철회항변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거부 : 080-85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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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회 항변권의 제한의 경우 4개월 이상의 할부의 경우 물품을 중간에 사용하다가 환불이나 계약의 철회가 어렵다는 것으로 상당기간 사용 후 반환 등의 절차에 제한이 있음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회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으면 철회를 할 수 없어 계약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물릴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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