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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망둥어158
현명한망둥어15821.03.18

연말정산시 세법상 장애인적용을 받는경우 유지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해 세법상 장애인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20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법상장애인 적용유지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병이 낫게되어도 상관없이 5년동안은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치료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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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치유자의 경우 장애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중에 장애치유가 되었더라도 과거 연도는 물론, 당해연도까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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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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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도 완화되어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대상입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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