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