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인 및 장모님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인 및 장인어른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임을 증명시에는 당해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가간내 '소득세
경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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