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암)공제기간은 얼마의 기간이 맞나요?
소득세 신고할때 암환자의 중증장애 공제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5년공제기간이 끝나면 혜택이없나요
5년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지금도 검진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면 장애증명서로계속공제가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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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가 치유 될 때까지는 장애인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치유될때까지 매년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증환자는 재발이 없는 경우 발병 후 5년까지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증명서를 제출하면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인 5년 동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5년 뒤에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 계속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암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07조[별지 제38호 서식])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영구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영구 발급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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