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증환자는 재발이 없는 경우 발병 후 5년까지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증명서를 제출하면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인 5년 동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5년 뒤에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 계속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암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07조[별지 제38호 서식])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영구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영구 발급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