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인건비, 매입비 등 다양하게 비용처리를 하잖아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각 항목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천만원을 사용해도 일정 부분만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있잖아요
사업자 비용처리는 비용으로 처리된 모든 부분을 전부 공제되는건가요? 실제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전부 공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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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허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금액만 공제 가능하고
가사비나 개인적지출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접대비등 일부 비용의 경우에는 한도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한도없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나 기부금 등은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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