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일용근로직 까지 해서 3개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나온다고 답을 주셨는데요. 그럼 사무실 운영경비처리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지, 금액때에 따라 공제 금액이 혹시 차이는 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카드사용 금액 부분도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배제되어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고, 경비에 한도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서 발생한 경비 중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맞고 적법하게 적격증빙들을 수취하셨다면 전액 비용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