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용 카드 사용분인데 연말정산 때 실수로 카드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뺀 다음 경비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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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용 카드 사용분인데 연말정산 때 실수로 카드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뺀 다음 경비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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