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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치타183
우람한치타18321.12.01

직장인 근무이며 개인사업자일 때 세금신고?

세금어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장인이면서 일반과세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 발생.

3가지 모두 수입 발생 시 신고해야하는 세금 신고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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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등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등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25일까지신고납부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수령할때마다 3.3% 원천징수되며, 이또한 그다음해 5월에 다른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3.3%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즉, 22년 5월에 3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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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과세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서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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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며, 내년 5월달에는 3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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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직장은 근로소득이 생기므로, 일단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나머지 2개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장부를 작성하여, 결산한후, 다음해 5

    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2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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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과세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이시고,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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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서울 서초구)
    대표세무사 김순기입니다.

    현재 질의 주신 소득은 전부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직장인 = 근로소득 , 프리랜서, 개인사업장 = 각각 사업소득

    이 3개의 소득의 모두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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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반 과세사업자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1~6월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분)입니다.

    2. 근로소득+사업장소득+3.3%사업소득의 3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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