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무이며 개인사업자일 때 세금신고?
세금어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장인이면서 일반과세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 발생.
3가지 모두 수입 발생 시 신고해야하는 세금 신고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등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등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25일까지신고납부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수령할때마다 3.3% 원천징수되며, 이또한 그다음해 5월에 다른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3.3%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즉, 22년 5월에 3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과세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서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며, 내년 5월달에는 3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직장은 근로소득이 생기므로, 일단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나머지 2개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장부를 작성하여, 결산한후, 다음해 5
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2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과세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이시고,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서울 서초구)
대표세무사 김순기입니다.현재 질의 주신 소득은 전부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직장인 = 근로소득 , 프리랜서, 개인사업장 = 각각 사업소득
이 3개의 소득의 모두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반 과세사업자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1~6월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분)입니다.
2. 근로소득+사업장소득+3.3%사업소득의 3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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