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등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등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25일까지신고납부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수령할때마다 3.3% 원천징수되며, 이또한 그다음해 5월에 다른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3.3%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즉, 22년 5월에 3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