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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줄나비26
의연한줄나비26

활동보조사를 하다가 대상 아동이 다쳤다면?

대상 아이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화장실도 못 가리는 수준의 지적장애입니다.

활동보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평소처럼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다가 여기저기 쏘다니는 아이를 따라 다니다가 갑자기 아이가 서는 바람에 뒤에서 앞으로 아이를 덮치듯이 같이 넘어졌는데, 아이가 이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연히 고의는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한 아이의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데 아이의 보호자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물론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이때 활보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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