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사를 하다가 대상 아동이 다쳤다면?
대상 아이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화장실도 못 가리는 수준의 지적장애입니다.
활동보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평소처럼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다가 여기저기 쏘다니는 아이를 따라 다니다가 갑자기 아이가 서는 바람에 뒤에서 앞으로 아이를 덮치듯이 같이 넘어졌는데, 아이가 이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연히 고의는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한 아이의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데 아이의 보호자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물론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이때 활보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아이가 갑자기 서는 행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어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과연 그 상황이 예측가능했고 회피가능했는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여러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 다른 사실관계에 따른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해당 사고 시점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