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깍듯한치타246
깍듯한치타24620.04.28

아파트 명의변경에 대해 질문이요

지금 저희 아파트가 저랑 엄마 동생 세명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저랑 동생이 명의에서 빠지고 싶은데

제가 먼저 빠지고 1,2년후에 동생이 빠지게 되면 올해 둘이 같이 빠지는거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매사례가액 등이 증가할 경우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는 항목으로 10년단위로 증여하지 않는 이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식 등) 에 의해 증여를 받는 경우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기간이 10년 이내라면 올해와 1~2년후에 나눠서 증여를 하든, 올해에 모두 증여를 하든 납부할 총 증여세는 동일하고, 납부시기만 달라질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