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아파트가 저랑 엄마 동생 세명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저랑 동생이 명의에서 빠지고 싶은데
제가 먼저 빠지고 1,2년후에 동생이 빠지게 되면 올해 둘이 같이 빠지는거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매사례가액 등이 증가할 경우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는 항목으로 10년단위로 증여하지 않는 이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식 등) 에 의해 증여를 받는 경우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기간이 10년 이내라면 올해와 1~2년후에 나눠서 증여를 하든, 올해에 모두 증여를 하든 납부할 총 증여세는 동일하고, 납부시기만 달라질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