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변경하고싶어요
현재 매매가 시세 3억5000만원인 아파트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 저, 동생 이렇게 3명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한 6년정도 됐는데 전세대출때문에 저랑 동생은 명의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나 양도세가 어느정도 내야할까요?? 만약 증여를 하게되면 5천만원은 제외하는금액에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동명의로 어머니, 본인, 동생 3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상증세법 제4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 분이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3억 5천만원 * 2/3)을 어머니께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실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억 3,333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1)
증여세과세표준 1억 8,333만원
산출세액 2,667만원(*2)
신고세액공제 80만원(*3)
자진납부세액 2,587만원
(*1)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자녀 2인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1억원이 아닌 5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억원 미만 10% 초과분 20%의 세율 적용
(*3) 자진신고세액공제 3% 적용
이외에도 무상 취득(증여)으로 인한 취득세 등이 공시지가 기준 4%가 부과됩니다. 공시지가가 편의상 3억원이라면 2억원의 4%에 해당하므로 80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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