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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치타246
깍듯한치타24620.04.28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하고싶어요

현재 매매가 시세 3억5000만원인 아파트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 저, 동생 이렇게 3명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한 6년정도 됐는데 전세대출때문에 저랑 동생은 명의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나 양도세가 어느정도 내야할까요?? 만약 증여를 하게되면 5천만원은 제외하는금액에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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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어머니, 본인, 동생 3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상증세법 제4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 분이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3억 5천만원 * 2/3)을 어머니께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실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억 3,333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1)

    증여세과세표준 1억 8,333만원

    산출세액 2,667만원(*2)

    신고세액공제 80만원(*3)

    자진납부세액 2,587만원

    (*1)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자녀 2인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1억원이 아닌 5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억원 미만 10% 초과분 20%의 세율 적용

    (*3) 자진신고세액공제 3% 적용

    이외에도 무상 취득(증여)으로 인한 취득세 등이 공시지가 기준 4%가 부과됩니다. 공시지가가 편의상 3억원이라면 2억원의 4%에 해당하므로 80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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