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어머니, 본인, 동생 3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상증세법 제4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 분이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3억 5천만원 * 2/3)을 어머니께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실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억 3,333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1)
증여세과세표준 1억 8,333만원
산출세액 2,667만원(*2)
신고세액공제 80만원(*3)
자진납부세액 2,587만원
(*1)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자녀 2인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1억원이 아닌 5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억원 미만 10% 초과분 20%의 세율 적용
(*3) 자진신고세액공제 3% 적용
이외에도 무상 취득(증여)으로 인한 취득세 등이 공시지가 기준 4%가 부과됩니다. 공시지가가 편의상 3억원이라면 2억원의 4%에 해당하므로 80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