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인인 어머니, 딸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언대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따른 협의상속지분에 따라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이 상속이 되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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