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방지 통장이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이 되면 채권자가 가압류하면
출금이 못해 먹고 살기가 힘든 상태인데
혹시 은행에서 가압류 방지 통장이라는 것이있는지?
있다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이라 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 받는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비, 요양비, 긴급복지지원금, 어선원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급, 자립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실명의 개인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출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입금은 위의 각종 지원금 외에는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대부분 발급 가능 합니다.
1.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채무자가 약정한 기간내 채무를 상환(갚음)하거나 2)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기간을 연장하거나
3) 일정조건으로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자는 약정한 날짜에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약정한 날짜보다 늦어질 경우
1) 채권자는 몇차례 통보(전화, 내용증명 우편 등)후 채권서류를 첨부 (붙여)하여 법무사 또는 채권자
본인이 법원에 압류(가압류) 신청 , 법원이 타당하면 압류결정후 채권자,채무자에게 통보 합니다
3. 이를 피하는 방법은 가족등의 명의를 사용 통장을 만들는 방법이 있으나 그럴수 없는 경우(월급통장)
★단위조합등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 은행등은 본점에 통보함으로 모든지점이 다 압류 대상이나
새마을금고,수협,신협,단위농협등은 전국에 수없이 많아 압류시 지점을 명시하여야만 함으로
어느지점인지 알기가 어려워 압류가 쉽지 않음
★ 법 등 제도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
수령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재난,재해보상금,국민연금, 일부보험금, 행복지킴이 통장등 이 있읍니다
4. 위의 활용은 어디까지나 생게유지등 급박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상환(갚아)하여
건전한 상거래, 사회질서 지키기에 동참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런것 없습니다 은행은 중앙집중 식이라 등록되기 때문에 않되요 마을 금고는 가능합니다 만 시간지나면 찾아낼 수 있어서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도권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마을금고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위에 얘기 했듯이 시간이 오래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찾아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내기가 쉬지는 안아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으실꺼라 봅니다
가압류 방지 통장은 기초수급자 또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개설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수급자가 되셔서 동사무소 시청 행복센터등 문의하시면 방법 알려줄겁니다.
실업급여야 당연히 노동부에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금은 되지만. 입금은 안됩니다.
취급 은행도 정말 얼마 안되구요... 지점을 찾아다니셔야해요...
우선... 돈 잘관리하셔서 신불자 안되시는게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