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일단 채권자이고 채무자 통장 압류생각중인데 일단
압류하고 잔액이없을수있잖아요
이경우 은행에서 잔액없어도 채무자에게 돈지급할때까지 계속 압류해두나요?
이경우 채무자는 출금이체 이런거일체못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어 출금이나 이체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통장 압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서는 출금이 체 이체 등의 자금 인출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통장 잔액이 없더라도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류된 통장으로는 신규 입금도 불가능합니다. 입금 시 자동으로 압류금액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자금 사용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장래 발생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대상이 되므로,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이 압류되어 채무자가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잔액이 없어도 해당 통장은 변제등으로 압류를 해제 전까지 사용할 수 없고 해당 통장은 입근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