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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저빌178
강직한저빌17821.12.06

처방받은 약을 다시받기위해서..

간수치가 높은편이라

약을 받았었는데요.

A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B의 병원에서 확인을 못한다고합니다.

A병원 처방받은 약을 다시받으려면

약통을가지고 b병원에 처방받을수있나요?

혹은 a의 병원으로 다시 가서 추가 진료없이

약만 처방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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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a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처방전을 촬영하셔서 어떤 약물인지 확인하신 후 B병원의 진료시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개인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기존병원에서 소견서에 기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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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에서 처방 받은 약은 A의 의무기록에 해당하며 처방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방약 및 성분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B 병원에서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해주실 수 있습니다. 약통에 성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B 병원에서 처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A병원에서 재처방을 희망하셔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추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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