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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색조54
심심한오색조5422.11.28

1억5천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제가 해야할일??(증여세신고,차용증관련)

올해 8월말일쯤 1억4천은 저에게 1천은 신랑에게 주셨고

저한테 주신 1억4천중 5천만원 신랑에게 준 1천만원은 비과세라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 10년동안 무이자로 40만원씩 매달드리기로 하였고 아버지테 받은 그 다음달부터 빠짐없이 매달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5000만원 대한 부분도 증여세 대해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랐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해서 급하게 알아보게 되었는데 신고는 5000만원 신랑 1000만원 신고하고 나머지 9000은 차용증을 써서 보관하면될까요? ㅠ어려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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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5천만원, 남편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납부할세액이 없어 가산세 등도 없습니다.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 금액이 소액이라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기간도 이 기간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차용증도 이자지급내역도 타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맞추어야 이슈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7년 정도의 상환기간으로 차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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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부분인 5천만원과 1천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차용증작성과 주기적인 원금상환이 있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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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먼저 본인이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세 과미달이고, 남편이 장인에게서 1천만원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시 증여세 과세미달입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차입금 9천만원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금 대차금액, 대차기간, 대차이율, 상환기한, 상환방법 및 상환액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서 쌍방 날인하셔서 비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공증을 받아놓으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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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8월 달에 이체한 경우에는 이번달 말까지라 신고를 서두르셔야 겠네요. 공제금액을 제외한 9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신후 보관하시고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 상환일까지 꾸준히 상환하시면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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