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5천만원, 남편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납부할세액이 없어 가산세 등도 없습니다.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 금액이 소액이라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기간도 이 기간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차용증도 이자지급내역도 타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맞추어야 이슈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7년 정도의 상환기간으로 차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