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경 아버지께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12월에 또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총1억).
증여세 신고같은건 안하였습니다. 이후 22년 2월에 1억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5천만원은 비과세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께 받은 금액은 총 1억5천만원이 되고, 이걸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쓸려고 합니다.
질문 1. 이때 차용증을 '12월에 받은 5천만원' 1장, '22년 2월에 받은 1억원' 1장, 이렇게 따로따로 총 2장을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22년 2월 1억5천만원' 1장 . 이렇게 받은 돈 총액을 1장으로만 작성해도 되나요?
질문2. 위의 내용대로 차용증을 2장 또는 1장을 작성하고 난 후,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하면 끝인가요?
질문3. 인터넷에 검색하면 차용증 양식이 많이 있던데, 그런 양식을 다운받아서 내용 작성 후 인감도장 찍어서 우체국에 가져가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