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차용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1년 11월경 아버지께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12월에 또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총1억).
증여세 신고같은건 안하였습니다. 이후 22년 2월에 1억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5천만원은 비과세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께 받은 금액은 총 1억5천만원이 되고, 이걸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쓸려고 합니다.
질문 1. 이때 차용증을 '12월에 받은 5천만원' 1장, '22년 2월에 받은 1억원' 1장, 이렇게 따로따로 총 2장을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22년 2월 1억5천만원' 1장 . 이렇게 받은 돈 총액을 1장으로만 작성해도 되나요?
질문2. 위의 내용대로 차용증을 2장 또는 1장을 작성하고 난 후,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하면 끝인가요?
질문3. 인터넷에 검색하면 차용증 양식이 많이 있던데, 그런 양식을 다운받아서 내용 작성 후 인감도장 찍어서 우체국에 가져가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내용증명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차용하신 1억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상환여부와 상환자금에 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3. 인터넷에 있는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용증 작성시 원리금 상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