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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레아188
신속한레아18822.01.18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1년 11월경 아버지께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12월에 또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총1억).

증여세 신고같은건 안하였습니다. 이후 22년 2월에 1억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5천만원은 비과세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께 받은 금액은 총 1억5천만원이 되고, 이걸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쓸려고 합니다.

질문 1. 이때 차용증을 '12월에 받은 5천만원' 1장, '22년 2월에 받은 1억원' 1장, 이렇게 따로따로 총 2장을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22년 2월 1억5천만원' 1장 . 이렇게 받은 돈 총액을 1장으로만 작성해도 되나요?

질문2. 위의 내용대로 차용증을 2장 또는 1장을 작성하고 난 후,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하면 끝인가요?

질문3. 인터넷에 검색하면 차용증 양식이 많이 있던데, 그런 양식을 다운받아서 내용 작성 후 인감도장 찍어서 우체국에 가져가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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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내용증명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차용하신 1억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상환여부와 상환자금에 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3. 인터넷에 있는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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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용증 작성시 원리금 상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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