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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릴라80
진득한고릴라8022.12.21

매달 부모님께 입금해드렸는데 나중에 한번에 받을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도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현재까지 부모님에게 7500정도를 드렸습니다

( 초기에는 부모님이 월급을 관리하심 )

2020년 5월까진 100만원 이상드렸고 이후에는 50만원정도씩 드렸습니다. (금액은 매달 다름..)

독립한 이후 부모님이 저에게 1억정도 주실계획이있는데

제가 부모님께 5000만원씩 2번 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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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반환은 증여 후 3개월 이내여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016년도부터 드리기 시작했고 2022년인 이제 받는다는건 양쪽 다 증여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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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금전이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되어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는 차명(부모님 명의)으로 계좌를 개설하게된 경위, 예금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통제권)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차명계좌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의 급여소득 등 귀하의 자금출처와 당초 계좌개설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이자수령내역, 자금의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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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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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소득 출처가 명확한 자금을 계좌로 송금시 자금 이체 목적, 횟수, 상환 여부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부모님에게 자녀가 자금 대여 목적으로 송금시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로 상환받아야 합니다.

    2. 부모님에게 자녀가 증여 목적으로 송금시 : 자금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부모님에게 자금을 맡겨둔 경우 :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으면 됩니다.

    * 이와달리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 485만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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