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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0.20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22살 청년입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 한 상황이고 둘 다 거주지가 다른 상황이고

저의 거주지는 저희 아빠밑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고 2년 전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셔서 병원에 입원 중 이시고 심한 장애 등급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거주 하셨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고 계약기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곳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현재 장애인 연금,기초생활수급비 등등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아버지 밑에서 나와 어머니집에 전입 신고를 한다면

어머니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에 영향이 갈까요?

한 달에 약 90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게 영향이가면

한 달 병원비가 120만원 정도인데 병원비 감당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간병비라 보험처리도 안되고...

2.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근로장려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장애인이신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3. 저희 어머니가 세대주이신데 의사소통 불가 같은 진단서 내용이 있으면

어머니 허락이 없어도 제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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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과 주민센터 등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어머니의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고,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3.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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