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22살 청년입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 한 상황이고 둘 다 거주지가 다른 상황이고
저의 거주지는 저희 아빠밑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고 2년 전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셔서 병원에 입원 중 이시고 심한 장애 등급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거주 하셨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고 계약기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곳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현재 장애인 연금,기초생활수급비 등등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아버지 밑에서 나와 어머니집에 전입 신고를 한다면
어머니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에 영향이 갈까요?
한 달에 약 90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게 영향이가면
한 달 병원비가 120만원 정도인데 병원비 감당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간병비라 보험처리도 안되고...
2.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근로장려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장애인이신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3. 저희 어머니가 세대주이신데 의사소통 불가 같은 진단서 내용이 있으면
어머니 허락이 없어도 제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과 주민센터 등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어머니의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고,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3.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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