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활용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인하를 통해 무역을 촉진합니다.
AP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이 APTA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비원산지 재료가 총 본선인도가격의 55% 이하), 역내 누적 부가가치기준(60% 이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제품이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AP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 전에 해당 품목이 양허 대상인지 확인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