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a전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전출하여 임대아파트에 전입하면, a전세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살고 계시는 a전세를 만기정리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담첨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셔야 순서가 되겠군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그 계약서를 중기청에 제출 하셔야겠군요.
만약에 , a만기와 임대아파트 입주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중기청. 담당대출은행에 자세하게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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