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HUG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대출 진행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진행 할 경우
1. 월세로 현재 살고 있는 이전 집의 보증금이 보호를 못받는 상태가 되지 않나요?
2.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집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집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계없습니다. 현재주택의 확정일자와 새로운 주택의 확정일자는 목적물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1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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