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21.02.15

연말정산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년 11월 입사하였으나,

20년 12월까지 급여를 못받았으며

21년 1월에 20년 11월~12월분 까지 합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때 20년도 연말정산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기본공제로 가적용하니 환급액이 나오는데,

환급액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별개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연말정산 신고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 제공일이기 때문에 20년 귀속급여라면 연말정산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얼마안되어 근로소득이 적은경우는 보통 전액환급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같은 뜻으로 보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시점이 원칙이므로 지급받은 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현간 급여가 해당 면세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만 하더라도 환급액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원칙대로라면 1월에 지급받은 11월~12월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공제만 차감하더라도 환급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직장에선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 연말정산이 반영된 것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급여수령일과 별개로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20년도 귀속 근로소득이 맞으므로 20년도 연말정산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급액의 경우, 총급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어서 나온 것이라면 맞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한후, 2월 급여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후 2020년 한해동안의 근로소득 지급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가 11월, 12월의 급여를 어떻게 신고하였는지가 중요한데, 2020년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게 맞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맞으시고 금액이 적다면 전액 환급받으실 확률이 크십니다. 별개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곧 연말정산 신고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받진 못했어도 원천세 신고는 접수되었다면, 계속근무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급여가 얼마되지 않

    는다면, 기본정보만으로도 정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말정산후 결과물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1월과 12월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은 2월 중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급여액이 1,400여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적용만으로 전액 환급가능할 것 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후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