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년 11월 입사하였으나,
20년 12월까지 급여를 못받았으며
21년 1월에 20년 11월~12월분 까지 합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때 20년도 연말정산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기본공제로 가적용하니 환급액이 나오는데,
환급액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별개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연말정산 신고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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