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급여수령일과 별개로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20년도 귀속 근로소득이 맞으므로 20년도 연말정산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급액의 경우, 총급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어서 나온 것이라면 맞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한후, 2월 급여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후 2020년 한해동안의 근로소득 지급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1월과 12월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은 2월 중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급여액이 1,400여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적용만으로 전액 환급가능할 것 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후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