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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발발이297
연말정산 때문에 전 직장에 23년도 1,2월 두달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드렸는데요 퇴사 후 받은 한 달 급여는 월차수당을 제하고 수령 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소득명세 부분의 급여란에는 월차수당을 제한 나머지 실수령 금액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와 결정세액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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