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다보니 은행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현재 받고 계신 대출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대출 만기전에 상환할시에 발생하는 패널티는 중도상환 수수료만 더 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출들이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은행은 중도상환을 하시더라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출을 받으신 것이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시에 은행은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감정평가 수수료'
2.저당권 설정수수료
위의 수수료들은 담보대출을 지원할 시에 하는 것들이며 대출기간에 나누어 '이연부대비용'으로 보통 일정기간에 나누어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을 중도에 상환하시게 되면 위의 수수료들을 환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은행은 '신용대출은 중도 상환하시더라도 손해가 없고', '담보대출은 중도상환시에 설정비, 감정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