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는 동일한데요 a.b사업장이있습니다
상가임대업이고요
대표자는 같은데
A.B 사업장이있고 호수만다릅니다
A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야하나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발행한경우 입니다.
책을찾아보니
착오로 잘못발행한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없다는데
의문이듭니다
B사업장으로잘못발행한것을
다시 - 치고 (이때는가산세없고)
A사업장으로 다시 발행하면서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붙는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착오로 b로잘못발행한거니
공급자를 A사업장으로 바꿔서 수정발행한다는건지 ....
전문가분들답변좀 자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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