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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대표자는 동일한데요 a.b사업장이있습니다

상가임대업이고요

대표자는 같은데

A.B 사업장이있고 호수만다릅니다

A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야하나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발행한경우 입니다.

책을찾아보니

착오로 잘못발행한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없다는데

의문이듭니다

B사업장으로잘못발행한것을

다시 - 치고 (이때는가산세없고)

A사업장으로 다시 발행하면서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붙는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착오로 b로잘못발행한거니

공급자를 A사업장으로 바꿔서 수정발행한다는건지 ....

전문가분들답변좀 자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B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나 마이너스 신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A사업장에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발급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A는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