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는 동일한데요 a.b사업장이있습니다

상가임대업이고요

대표자는 같은데

A.B 사업장이있고 호수만다릅니다

A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야하나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발행한경우 입니다.

책을찾아보니

착오로 잘못발행한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없다는데

의문이듭니다

B사업장으로잘못발행한것을

다시 - 치고 (이때는가산세없고)

A사업장으로 다시 발행하면서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붙는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착오로 b로잘못발행한거니

공급자를 A사업장으로 바꿔서 수정발행한다는건지 ....

전문가분들답변좀 자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B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나 마이너스 신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A사업장에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발급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A는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