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물류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물류는 물건의 흐름으로, 물건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무역
무역이란 지방과 지방,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상품)을 사고파는 일을 말하며, 보통 재화를 교환하는 것(상품무역)을 무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광의의 의미로 재화 외에 용역, 기술, 자본 등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통상
통상은 무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무역은 나라간·지역간의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통상은 주로 나라간의 교환만을 한정하는 개념입니다. 즉, 무역보다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