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을 했으나 통원중취업가능시 휴업급여는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휴업급여 못받는 날에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산재신청을 한 상태에서 요양기간중 취업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비는 보상이 되나, 휴업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업무를 하다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이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