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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박쥐128
거대한관박쥐12822.12.08

산재신청시 무급일경우 못받은 급여도 나오는지 알고싶어요?

회사에서 다친후 산재신청을 한후 쉬고 있는데요 보상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무급이라고 들었는데 급여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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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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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이후 병원비 명목으로 요양급여 및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고,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이후 장해여부에 따라 장해급여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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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치료받는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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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된후 요양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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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병원비 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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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기간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요양기간은 완치에 필요한 기간만큼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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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하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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