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을 경우 해결방법 문의
산재처리가 됐는데 월급을 이미 받아서
휴업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월급을 반납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하려해도
회사 내규로 인해 반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업급여 금액이 월급보다 많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가능한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산재처리가 됐는데 월급을 이미 받아서
휴업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월급을 반납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하려해도
회사 내규로 인해 반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업급여 금액이 월급보다 많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가능한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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